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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7. 오후경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7호 광장 부근으로 가 E에게 45만 원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E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7: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인근 공중전화기 부근 도로로 가 E으로부터 위 전화기 부근에 미리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7. 저녁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 IC 앞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0. 16:0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주사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 8. 22. 1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4’항과 같이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위 1회용주사기 1개를 그곳에 있는 베게 속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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