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4 2018고단2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3:46 경 서울 상계동 당 고개 역에서 쓰레기 등( 담배 꽁초, 껌) 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심 및 범칙 금 등 납부 통지( 최고) 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