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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4 2018고단2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3:46 경 서울 상계동 당 고개 역에서 쓰레기 등( 담배 꽁초, 껌) 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심 및 범칙 금 등 납부 통지( 최고) 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