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정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 H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20만 원, 피고인 D, E, F, G, I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2. 아산시 L에 위치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함)에 전직 경찰 및 특전사 출신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하였고, 2015. 3. M 기업노조(위원장 N, 이하 ‘제2노조’라고 함)가 설립되어, 신입사원 50여명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O노동조합 충남지부 M지회(지회장 P, 이하 ‘제1노조’라고 함) 소속 노조원들은 제2노조 설립에 반발하며, 2015. 4. 사측의 제2노조 설립 관여, 지원에 대하여 사측 관계자들을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제2노조 소속 노조원들 간에 수차례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5. 6. 17. 16:18경 M 정문에서, 제2노조원 피해자 Q(43세), 피해자 R(46세)과 상호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 Q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R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전완부 좌상,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S, T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5. 6. 17. 16:18경 M 정문에서, 피고인 C, 피고인 F이 주먹으로 피해자 U(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S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T은 미리 준비한 불상의 장갑을 V 오피러스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어 양손에 착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