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의소][미간행]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의 주식취득승인 거부로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 제335조의2 제4항 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주주의 지위가 이전하는 시기(=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 제4항 , 제335조의7 제1항 , 제2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공2011상, 103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공2018상, 63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설하)
선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소원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 제335조의7 제1항 이 규정한 주식양수인의 승인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개서 청구와 주식양수인의 승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7 제1항 ). 회사가 주식취득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 제335조의2 제2항 , 제4항 ). 여기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곧바로 그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그리고 주주의 지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만 주주의 지위가 이전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