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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51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1쪽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나의사건검색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