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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3 2016가단350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K은 경남 하동군 M 답 14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