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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4누6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최종 경정(감액처분) 부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법인세 신고하였다”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표의 제2행 제3열의 “49,009,090”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이하 당초처분에서”부터 제4행의 “같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타.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H이 보유하고 있는 충주 O 분양주택 및 춘천 P 분양주택의 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08. 3. 17. 현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44,375원에서 44,025원으로, 2009. 4. 30. 현재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43,196원에서 42,696원으로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제5차 경정 감액처분 '과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파. 한편, 춘천세무서장은 2011. 3. 2. H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H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춘천세무서장이 업무관련성 있는 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춘천세무서장은 위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법인세를 감액하여 다시 H에 대한 2005 사업연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