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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230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5. 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ㆍ도난 휴대폰 매입광고를 통해 만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스마트폰 30대를 230만원에 매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30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실폰, 습득폰, 정상 해지폰, 연체폰, 미납폰, 도난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E 등 차명 또는 명의 도용된 선불폰으로 연락하여 찾아 온 매도인으로부터 도난ㆍ분실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는 거래될 수 없는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 오는 등 2013. 6. 20.경 검거되어 구속될 때까지 장물 휴대폰 매입ㆍ판매 영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저녁경 위 신도림역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안경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 온 F, G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및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시가 200만원 상당을 대금 32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오전경 위 신도림역 부근에서, 위 F,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갤럭시-2 등 스마트폰 30대 시가 2,400만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아이폰4S 등 스마트폰 6대 시가 480만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