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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23 2017가단22377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131,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9. 1.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C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이라는상호로자동차정비및타이어판매업에종사하고 있었다.

원고는2016.3.4.D으로부터그소유의E 포터II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수리하여집으로가져다달라는의뢰를받고, 같은 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집으로 가져다주었다.

피고 차량을 인계받은 D은 원고를 이 사건 대리점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태우고 영주시F소재G주유소앞도로를 조암교차로 쪽에서 장방교차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2016.3.4.19:10경유턴이 허용된 장방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반대편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이 사건 대리점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전방주시를소홀히한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반대방향에서직진하는H운전의 I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대퇴골 몸통, 안쪽복사, 견갑골의 각 골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전십자인대의 파열,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와 D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