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G' 소속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B은 'H' 소속 화물차 매매 딜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의 2014. 7. 23. 자 허위 사고 피고인 A, B은 I 와, 피고인 B 명의의 J 벤츠 E63 AMG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7. 23. 11:00 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피 반 령 고개에서,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 차선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고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재차 반대 차선 옹벽을 충격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아우 디 S7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고 현장에서 위 벤츠 E63 AMG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고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 자인 K( 주 )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경 보험금 합계 60,274,0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LI의 2014. 11. 24. 자 허위 사고 피고인 A는 LI 와, I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M 렉 서스 LS460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L은 I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내는 데 필요한 위 차량을 I에게 판매( 판매대금 5,000만 원) 하였다.

2014. 11. 24. 18:20 경 대전 동구 신촌동 어부 동 국도에서,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선 도로에서 고의로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자신이 실 수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 자인 K( 주 )에 보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