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2008. 5.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08.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천4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1 소유이던 대구 동구 신천동 (지번 생략) ○○아파트 제4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8,5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2. 9. 12. 접수 제417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12.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5.부터 2007.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2005. 5.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타경3126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5. 6. 1. 접수 제2355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 2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05. 6. 2.과 같은 달 9.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였고, 관할 신천4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조사의 장소 : 부동산 소재지 현장
○ 조사의 방법 : 현지출장
○ 부동산의 점유관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지번 생략) ○○아파트 4층 2호
● 기타 : 임대차서류는 제출되지 않으며 동사무소 확인결과 전입된 자는 없다고 함
마. 원고는 2005.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인 소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402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를 2005. 8. 24.까지로 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2. 26. 소외 4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6. 2. 15. 배당기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순위로 금 47,600원을,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금 35,948,1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6. 2. 21.자로 국민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0.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전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집행관이 현황조사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인데(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 그 중 임대차관계에 관하여는 ① 임차목적물의 용도,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공부상의 동·호수, ② 임대차계약의 내용(임차인 성명, 임차보증금, 임차기간, 확정일자 유무 등), ③ 매각부동산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 입주인원수,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을 각 조사하고, 매각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그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 전원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및 건물도면의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방법이다.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및 주민등록상의 동·호수는 ‘4층 2호’이고, 실제 관리호수는 ‘402호’이므로,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상의 동·호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등기부상의 동·호수인 ‘4층 2호’(위 경매 목적물의 표시도 ‘4층 2호’로 되어 있다)로 주민등록 열람을 함으로써 전입세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4층 2호’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조사하고 원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402호’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입된 자가 없다’는 내용의 주소별 세대열람내역만을 믿은 나머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현황조사보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집행관의 행위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는 집행관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한 채 전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배당요구를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05. 8. 24.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집행관의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경매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시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 경매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 점, ②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인 점, ③ 집행관이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그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집행관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1,400만 원 × 0.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배당기일 다음날인 2006.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