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방조
가. 피고인과 C, D의 관계 및 C, D의 범죄사실 C, D은 부부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국내 판매 책에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C의 친동생이다.
위 C, D은 2016.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핵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국내판매 책인 E, F에게 네이트 온 아이디 G 등을 이용하여 758개의 핵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전달하고 불상의 금액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악성 프로그램 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전달,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위 핵프로그램과 인증 코드 거래를 위한 네이트 온 아이디 및 국내 계좌의 개설을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핵프로그램과 인증 코드가 악성 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D의 위 가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6. 3. 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개설한 네이트 온 아이디 H, G를, 같은 해 5.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I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각 위 C,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악성 프로그램 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전달,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경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C,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