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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고단1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간이 침대 3개, 샤워실, 대기 실을 구비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11만원을 받고, B, E 등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천안시 위 ‘D ’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5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비교적 소규모의 업소인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