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43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2.부터 2014. 7. 1.까지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5. 3. 30. ‘피고가 2003. 3. 11. 원고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이자 월 1할 5푼으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 이에 피고는 원금과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2009. 12. 30.까지 원고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상호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차용증에는 이율이 ‘월 1할 5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금의 이율을 월 15%로 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원고도 이를 전제로 연 18%(= 월 1.5%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재는 '1푼 5리'의 오기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11. 피고에게 1억 7,000만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