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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3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3,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간호조무사인 원고는 2014. 5. 19.부터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 3층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은 2014. 10. 20. 17:35경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원장실에서, 원고가 환자를 들여보낸다고 말하자, 원고에게 “환자도 없는데 진료를 보라고 하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책상위에 놓여있는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집어던져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 737호로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 치료비 444,500원 - 일실수입 5,977,080원(=3×1,992,360원) :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4. 11. 15.부터 2015. 2.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병가를 내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 - 위자료 30,000,000원

나. 판단 - 치료비 443,886원(=406,586원 37,300원, 갑 제4호증) - 일실수입 :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 - 위자료 5,000,000원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