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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40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 3개월 남짓 동안 1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8,500만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나 피해금액을 대위변제한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