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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누39244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1] 그림 포함),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제 1 심판결 문 [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3. 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4 행부터 제 4 쪽 제 1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도로 점용료 부과 주체 및 처분 대상과 관련된 위법 가) 도로 점용료 부과 주체 측면 ⑴ 이 사건 도로는 2005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H 외 21 필지 일대에 일명 ‘I ’라고 불리는 F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분 양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진 출입로로 계획되어 조성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수분 양자들이 G 공사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에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 공사는 원고 및 이 사건 건물의 수분 양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한 후 원고 및 수분 양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경 G 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 권의 행사가 포기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로 사용자 등에게 위 도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