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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