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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9: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대구해바라기 센터 녹취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가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1. 목격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