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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4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6. 10.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8. 2. 28. 현재 20,400,000원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연체차임 20,4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