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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3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9.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은, [2015 고단 3027]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공소 사실이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