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00:2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 광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