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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51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근해 연승 어업 어선인 C 호 (9.77 톤, 승선원 5명) 의 실제 선주, D은 C 호의 선장, E ㆍ F ㆍ G ㆍ H은 C 호의 선원이다.

D, E, F, G, H은 변론 분리 전의 공동 피고인들이다.

피고인과 D 등은 2013. 경부터 C 호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은 육상에서 C 호의 관리, 불법 포획한 고래의 판매대금 수령 및 배분을 담당하고, D 등은 직접 동해에서 고래를 포획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국제적 멸종위기 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 2013-92 호)」 및「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 수산부고시 제 2013-281 호) 」에 따라 밍크 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수산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안 되며,「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도 안 된다.

1. 2015. 5. 29. 의 범행 가.「 수산업법」 위반 및「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래 포획) D ㆍ E ㆍ F ㆍ G ㆍ H은 함께 2015. 5. 29. 04:40 경 울산 동구 I J 항에서 C 호를 타고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08:00 경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H은 C 호 조타실에서 C 호를 운전하여 밍크 고래를 추격하고, D은 C 호의 선수 우현 갑판 난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 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F ㆍ G ㆍ E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 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ㆍ E ㆍ F ㆍ G ㆍ H과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밍크 고래 1마리를 허가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