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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내용은 통장거래 및 현금, 채무보증 등이며, 내용이 너무 광대하여 현 시점 2014. 1. 30. 이전까지의 이자 및 주고 받은 내용에 관해 상계 부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 생략하고, 갚아야 될 채무 원금이 위에 적힌 내용대로 2014. 1. 30.까지 22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2014. 2. 28.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위 문서가 강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거나 위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립인정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작성의 2017. 4. 26.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 위 문서가 강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거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2013. 1.경부터 2014. 1. 30.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과 이에 대한 피고의 채무 변제액 등을 모두 감안하여 2014. 1.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을 22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