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7-05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
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연되어 일부 환급신청 누락
▶ 질의내용
ㅇ 국내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후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발급 기납증을 세액증빙으로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7-0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환급신청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