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신의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을 지급해줄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모두 납부하여 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9.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30만원을 주겠다, 요금을 알아서 다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단말기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2대(E, 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4,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주고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 H의 법정진술과 C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C의 말을 믿고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휴대폰 요금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C을 찾아가 항의까지 하고, 각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