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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신의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을 지급해줄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모두 납부하여 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9.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30만원을 주겠다, 요금을 알아서 다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단말기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2대(E, 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4,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주고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 H의 법정진술과 C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C의 말을 믿고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휴대폰 요금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C을 찾아가 항의까지 하고, 각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