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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B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부산에서 원룸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동구 공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연밥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 기장에서 30억 원 상당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7. 8. 경에 원룸 공사가 완공이 되니, 완공 후인 2017. 9. 10.까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0.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의 일시 중 ‘2012’ 또는 ‘2013’ 은 ‘201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중구 E 프 라자 점에서 피해자에게 “E 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매월 내가 200만 원씩 분할하여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7. 1. 8.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1,241,390원 상당의 물품 결제 등에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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