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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36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E은 위 ‘D’의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3.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19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뒤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19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A의 폭행 장면), 수사보고(B의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