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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47525

토지매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H, I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관하여 ‘경기 양평군 P’을 생략하고 ‘Q리’로만 표시하기로 한다)의 소유자로서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L와 함께 J 전원주택단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사단법인 K(이하 ‘K’라고만 한다)와 L 사이에 1993. 7. 23. F 임야의 도로 개설 사용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는 K 소유 F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여 K의 진입로 사용을 원활히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약 1,500만 원을 L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L의 도로사용을 승인한다. 2) L의 도로사용 면적은 폭 5m × 길이 129m(면적 약 2,204㎡, 667.8평)로 한다.

3) L는 K의 요청이 있을시는 언제라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금액은 매매시 시가에 의하며, 매수면적은 도로포함 분할된 면적 4,245㎡(1,286.3평)으로 한다. 4) L는 K가 승인한 도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K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L가 진다.

다. L는 위 나.

항의 도로사용약정에 따라 1993년부터 1994년 중반경까지 F 임야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라.

원고

A는 1995. 8. 1. K로부터 F 임야를 매수한 다음 1998. 5. 28. 자신의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에게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마. N은 원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1055호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1998. 9. 2.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A 등은 연대하여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N은 원고 A 등에게 도로부분 28㎡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바. 원고 A는 N에게 위 화해금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