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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4:30 경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31세) 운영의 작업실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깬 후 피해자 C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 잔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및 손 등을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천, 심수지 굴곡 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구급 증명서, 일반 진단서, 통원치료 확인서,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깨진 유리잔으로 얼굴, 오른 손 등을 찔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당일 피해자 C가 피고 인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범행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감 싸 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 변상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2015. 10. 5.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17. 피해자 C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