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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8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 13:40경 피해자 C이 보조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DNKY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78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카드지갑 1개, 액면가 500,000원 현대기프트카드 1매, 50,000원 상당의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 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현금 16,000원, 중국화폐 100위안(16,000원 상당), 차량 스마트키 1개, 삼성ㆍ갤러리아ㆍ신한ㆍ삼성카드 각 1매 합계 시가 1,76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피해자 F이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여자 탈의실 옷장 내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65,000원, 아파트 스마트키 1개 합계 시가 3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H병원 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