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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목에 칼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모텔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