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6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별지1 목록 1기재 부동산을, 피고 D, 피고 E는 별지1 목록 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별지1 목록 1기재 부동산을, 피고 D, 피고 E는 별지1 목록 2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