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36세)가 마당에 있는 전기선을 만지는 것을 보고 “개새끼야, 뭐하는 짓이냐, 테이프로 감아놓은 전기선을 왜 푸느냐”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목과 뒤통수를 때리고, 장애인용 지팡이로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