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6가단15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7.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7.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