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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5가합2019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전 3,009㎡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D은 성남시 수정구 C 전 3,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2. 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경 및 2010.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5, 17, 18, 25, 19, 20, 22, 3, 2, 21, 1, 24, 23,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2㎡(= 전체 3,009㎡ - 별지 도면2 표시 ‘ㄱ’ 부분 395㎡ - 같은 표시 ‘ㄴ' 부분 250㎡ - 같은 표시 ’ㄷ‘ 부분 114㎡ - 같은 표시 ’ㄹ‘ 부분 40㎡ - 같은 표시 ’ㅁ‘ 부분 20㎡ - 같은 표시 ’ㅂ' 부분 12㎡ - 같은 표시 ‘ㅈ' 부분 156㎡) 지상에 소나무 및 매화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다. D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는 2011. 2.경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 중 1,983㎡는 G의 소유로, 나머지 1,026㎡는 H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1. 8. 5. 이 사건 토지 중 3009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009분의 1026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도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재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

마. 이후 G은 2011. 8. 9. 자신의 배우자인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09분의 1983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3009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J와 H는 2011. 8. 18. 성남농업협동조합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