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6』

1.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6 문래역 앞에서, C 및 그 일행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 21 양평역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서울 양화로 지하 160 홍대입구역 앞에서, C 및 그 일행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취득한 장물의 시가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