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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8 2012노3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2. 11. 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피고인은 위 기간을 도과한 2012. 12. 2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