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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계산대를 떠나던 중 왼팔을 뻗어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