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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라인하이츠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동 동경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