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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4고단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2.경 화성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태국인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건네준 후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가루로 만든 후 담배에 넣어 교대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매수의 점)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