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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24

지시명령위반 | 2015-12-07

본문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5-62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 21.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동에서 같은 시 ○○동까지 약 1km의 거리를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경위

소청인은 2015. 1. 21.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같은 날 22:00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후, 사무실에서 책상 정리를 하고 잠시 쉬던 중 배탈로 인해 속이 안 좋아 소청인이 급한 마음에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길을 잘 못 들어 조금 짜증난 마음에 담배를 피우려다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5%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① 동일 사건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인적․물적피해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③ 배탈로 인해 화장실에 가다가 참지 못하고 바지에 지려 창피함과 수치심에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 점, ④ 본 건 처분으로 대학원 등록금(500만원 정도)을 반납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및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⑤ 소청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당뇨로 평소 음주를 하지 않는 점, ⑥ 약 1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2015. 1. 21. 저녁식사를 하면서 18:30~22:00경까지 지인들과 삼겹살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2) 음주를 마치고 사무실 복귀 후 책상정리를 하고 잠시 쉬던 중 삼겹살을 먹고 배탈이 나, 화장실에 가다가 참지 못하고 바지에 지려 창피함과 수치심에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30분경 소청인의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 하였다.

3) 귀가 하던 중 ○○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길을 잘 못 들어 짜증난 마음에 담배를 피우려다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5%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5) 2015. 2. 10.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구약식 벌금300만원 처분을 하였다.

6) ○○부장관은 2015. 6. 1.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6. 11.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1월’으로 의결하여 2015. 9. 10. ○○부장관은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3)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약 16년 6개월간 성실하게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1. 4. 15.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감봉처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배탈로 인한 불가피한 음주운전이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3)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