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경 E 군수 F의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을 전담하였던 경찰관이다.
1. 강요 미수 피해자 G은 2016. 7. 경부터 2017. 9. 경까지 E 군 경리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3. 23. 21:54 경 전 남 H 건물 2 층에 있는 호프집 (I )에서 피해자 G에게 “J 가 니를 추천해서 갔어
근 디 니가 J 말을 안 듣고 앵겨 분 게, 니가 의심이 많다며, 그래서 일이 복잡해 부러. 전대병원 915 호실에서 경리 계장을 바 꾸야 된다.
니가 그걸 알아야
돼. 니는 승진해 갖고 사무 관 달고 나와 불 믄 끝인 디 니가 뭐 다른 것 생각하냐.
니는 다른 이권이나 계 산하 믄 안돼. 너는 살아 날 수가 없어, 왜 니가 J 말을 안 듣냐고”, “ 너는 100 프로 바뀌는데.”, “ 왜 J 들이 받냐고, 너 그러지 마란 말이야.
”, “J 형 말에 의하면, 니가 인터뷰해 갖고 그 업체로 니가 했다 던 데, 니가 그렇게 하 믄 안돼.”, “ 군수님하고 내가 의형제 여 내가”, “J 형님이 말해 갔고 들어 왔으면 J 형 말대로, 그런 모든 통치자금이 거기서 나오는데 물론 10 프로 지만. 관공사가. 얼마나 깝깝하것냐.
너를 짤라 부러야지.
너 왜 그래.”, “J 형님이 너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한다.
”, “J 형 하란 대로만 하 믄 돼”, “ 이번에 100 프로 바뀐 디, 자네가 여기서 물러 나믄 끝이 여”, “ 승진만 생 각하라고 100 프로 정리해 자네 승진을 해 줄게.
8월 초에 시설 직 2 자리 나오자 나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E 군수의 측근인 J의 요구대로 관급 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E 군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재 근무하는 경리 계장 직에서 물러나거나 5 급 사무관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J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