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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7~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 9 곳으로부터 5,8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예정인데 연대 보증인이 돼 달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상환하여 형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에 돈을 소비하여 3,0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 대부분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등 9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대출 받는 서류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4.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600 만 원을 빌려 주면 형이 연대보증을 선 채무 금을 전부 갚는데 사용하고, 3,600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15일에 홀수 달에는 100만 원, 짝수 달에는 24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에 소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