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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50경 의정부시 C건물 202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일당 벌이가 더 나으니까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진작 직장을 그만두고 일당 일을 하였으면, 해고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쳐서 소주병을 떨어지게 한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친 후 “나를 때렸어. 너도 당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우측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폭 10cm , 깊이 1cm )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