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7 2017가단6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부터 2017. 2.까지 납품한 도시락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부터 2017. 2.까지 납품한 도시락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