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30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20.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20. 8. 25.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