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568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