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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1』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말경부터 2016. 10. 17. 20:10 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된 위 러브 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143』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려면 영업장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경부터 2016. 10. 17. 19:40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 지점’ 영업소 외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 러브 푸시'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2017 고 정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