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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309156

시효 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가단302649 리스료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